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설치.
승강기(엘리베이터) 출입문 폭 및 바닥 크기 기준
- 승강기 내부의유효 바닥 면적 :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
-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 용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2)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3) 기타 설비
-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세정 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설치.
승강기 출입문 폭 및 바닥 크기 기준
- 승강기 내부의유효 바닥 면적 :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
-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 용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2)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3) 기타 설비
-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세정 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