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서울특별시 기준)
시설종류 | 주차대수 |
위락시설 시설 | 면적 67㎡당 1대 (시설면적/67㎡) |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의료시설 | 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업무시설 일반업무 시설 | 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제1종 근린생활 제2종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 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
단독주택 시설 (다가구주택제외) | - 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창고시설 | 면적2 67㎡당 1대 (시설면적/267㎡) |
*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서울시 기준)
시설종류 | 주차대수 |
위락시설 시설 | 면적 67㎡당 1대 (시설면적/67㎡)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시설 | 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업무시설 일반업무 시설 | 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시설 | 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창고시설 시설 | 면적2 67㎡당 1대 (시설면적/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