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 보
증설 또는 해체 / 3개소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 지붕틀
증설 또는 해체 / 3개소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 방화벽, 피난계단, 특별 피난 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5. 미관지구내에 건물 외관, 마감재 변경
6.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건축 심의 지역 확인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사 가능
구조 안전검토 유무 확인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이 필요하진 않음.
하지만 건축물의 노후, 증축, 용도변경 등과 같이 구조체의 하중이 변동될 경우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재해 방지에 필요가 요구됨.
내진 설계 검토가 필요한 건물인지 확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1.증축
2.개축
1.단열
외/내부 단열저하로 벽체 균열 및 결로현상 개선
2. 구조변경
내부 구조변경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설비시설
노후화 된 전기, 설비, 수도 교체를 통한 공간의 에너지 효율 상승과 기능 개선
4. 냉난방 시설
신설 또는 교체
5. 인테리어
건축주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1:1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6. 외장
외벽 마감재 및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건물의 기능개선 및 가치상승
1.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 보
증설 또는 해체 / 3개소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 지붕틀
증설 또는 해체 / 3개소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 방화벽, 피난계단, 특별 피난 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5. 미관지구내에 건물 외관, 마감재 변경 (담장 포함)
6.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건축 심의 지역 확인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사 가능
구조 안전검토 유무 확인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이 필요하진 않음.
하지만 건축물의 노후, 증축, 용도변경 등과 같이
구조체의 하중이 변동될 경우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재해 방지에 필요가 요구됨.
내진 설계 검토가 필요한 건물인지 확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1.증축
2.개축
1.단열
외/내부 단열 저하로 인한 벽체균열 및 결로 현상 개선
2. 구조변경
내부 구조 변경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3. 설비시설
노후화된 전기, 설비, 수도 교체를 통한 공간의 에너지 효율 상승과 기능 개선
4. 냉난방 시설
신설 또는 교체
5. 인테리어
건축주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1:1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6. 외장
외벽 마감재 및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건물의 기능개선 및 가치 상승